탈퇴 및 출자금 반환 신청

조합원 탈퇴 및 출자금 반환 신청

주의사항


🔸조합을 탈퇴할 경우, 조합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출자금 반환이 가능합니다.

🔸조합원 본인 가족의 계좌로 받을 경우,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 

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)

🔸출자금 반환이 완료되면,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 문자를 전송합니다.

문의사항

🔹yeohamcoop@gmail.com 

사업자등록번호 : 370-81-01585

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50번길 21

대표전화 : 02-716-0985 

대표메일 : yeohamcoop@gmail.com


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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